성범죄 수사 교원 44% 여전히 교단에…5년간 직위해제 비율 절반으로 ‘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성범죄 수사 교원 44% 여전히 교단에…5년간 직위해제 비율 절반으로 ‘뚝’

투데이신문 2025-10-16 17:25:28 신고

3줄요약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전국 교직원은 65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89명(44%)는 직위해제 조치 없이 학교에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5년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중 43명(57%)이 여전히 직위를 유지한 채 교단에 서고 있다.

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지난해 137명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반면 직위해제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지난해 50%, 올해(8월 기준) 43%로 꾸준히 하락세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최근 5년간 평균 21%로 직위해제 비율이 가장 낮았고 전북(27%), 인천(32%), 울산(33%)이 뒤를 이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는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한정돼 있어 해제 여부는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같은 규정 탓에 일부 교원은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교육청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학생 안전에 즉각적 위협이 없다”며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B씨 역시 불법 촬영·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직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학생과의 직접 접촉이 빈번한 교직의 특성상 성범죄 피의자를 수사 중에도 학교에 남겨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인 경우도 있어 성범죄 사건의 기본 원칙인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긴 수사 기간 내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