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A사회복지법인 대표 겸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 B씨(60대·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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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최근 A시설 입소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소 장애여성들의 연령은 30대 이상이다.
경찰은 올 4월 B씨에 대한 범죄첩보를 수집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9월 정식 수사로 전환해 B씨를 입건했다. A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여성 17명 중 13명을 장애인성폭력피해쉼터 등에 입소시켰다.
경찰은 B씨 등 일부 여성 장애인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시설 내 장애여성 긴급 분리, 시설장(B씨) 업무 배제, 인권실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A시설에는 현재 장애인 20명(남성 16명, 여성 4명)이 거주하고 있다.
공대위는 “A시설에 남아 있는 장애여성 4명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인천시와 강화군에 긴급 분리, 시설장 업무 배제를 요구했으나 3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A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학대 등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인천시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책임 방기로 장애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A시설 입소자 긴급 인권보호 조치, 시설장 업무 배제, A법인 취소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로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B씨는 성폭력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B씨는 전화인터뷰에서 “피해 진술 2건 중에 1건은 범행 시점, 가해자 이름과 행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1건은 올 2월12일 새벽 내가 장애여성 1명에게 성폭력을 가하려다가 반항하니 유리컵으로 때렸다는 내용인데 당시 나는 지방 출장에 갔을 때”라며 “시설에서는 유리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는 “피해자가 13명인 것처럼 보도되는데 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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