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작업근로자 보험 가입, 1만명도 안 돼…농업재해보험 곳곳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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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작업근로자 보험 가입, 1만명도 안 돼…농업재해보험 곳곳 사각지대

투데이신문 2025-10-16 17:2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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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한 농가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농민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안전전문관들이 농기계로 밭을 일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4월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한 농가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농민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안전전문관들이 농기계로 밭을 일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농업인안전보험 중 농작업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보장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농업시설 손해율은 4년 연속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가입 농가 수가 전체 축산농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확충과 세심한 운영이 필요한 모습이다.

본보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업재해보험 관련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농업인안전보험 중 농작업근로자 부문은 오히려 가입하는 농민 수가 줄고 있다. 손해율도 매우 낮아 활성화를 위한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농작업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농민 수는 2020년 1만6425명에서 2022년 1만188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8409명에 그쳤다. 특히 농작업근로자 보험의 손해율은 2020년 26.8%, 2021년 35.3%, 2022년 17.7%, 2023년 22.9%, 2024년 37.7%로 지나치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책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100%에 가깝게 운영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에서 위험보험료를 나눈 수치로 손해율이 낮을수록 정책보험의 위험 보장이 낮고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의 수익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전체 가입자와 손해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농민 수는 2022년 90만명을 넘어 91만2045명이 됐으며 지난해에는 99만1742명으로 1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손해율은 2022년 83.6%, 2023년 91.1%, 2024년 106.0%를 나타냈다.

농업재해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의 농업시설 손해율이 지난해 45.0%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지난해 전체 손해율은 97.7%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농업시설 손해율은 2020년 69.5%에서 2021년 39.4%로 50% 이하로 내려갔다. 이후에도 2022년 31.2%, 2023년 45.5%로 손해율이 정체돼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부문의 지난해 손해율도 59.5%로 나타났다. 과수농가의 손해율은 2021년 83.6%, 2022년 52.2%를 기록한 이후 2023년에 115.5%를 기록한 바 있다. 2023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낮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21년 74.2%, 2022년 65.2%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107.5%, 2024년 97.7%로 상승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고지원 보험료 규모는 지난해 5487억2300만원으로 이 중 과수부문이 2089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정체…소 사육농가 대책 필요해

한편 농업재해보험 중 가축재해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농가 수가 정체된 상태로 드러났다. 전체 축산농가 대비 가입률도 낮은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의 연도별 가입 농가 수를 보면 2021년 2만2791호에서 2022년 3만4023호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축사부문 1만1766호를 더한 수치로 이를 제외하면 2만2257호에 머물러 있다. 축사부문(1만5374호)을 제외하면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2만3257호로 신규가입이 의미있는 수치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가축재해보험을 축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소가 1만4063호로 가입농가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이력제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우 7만7910호, 젖소 5414호, 육우 5847호로 도합 8만1795호에 달한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소 사육농가는 2021년 1만3191호에서 2022년 1만2871호, 2023년 1만3235호, 지난해 1만4063호로 큰 변동이 없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 사육농가들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농업재해보험이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보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양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하는 품목 수도 점점 늘고 지역도 넓어지는 등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는데 이를 현실화하려면 관련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본다. 예산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해야 농민들이 보험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재해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제도인 만큼 보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민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작업근로자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농업노동이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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