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께 낚시하던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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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께 낚시하던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연합뉴스 2025-10-16 17:06:22 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6일 함께 낚시하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인한 범행을 했다"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전남 여수시 남면 한 선착장에서 낚시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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