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부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KT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서 허위 자료 제출,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KT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서버 폐기 일정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8월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했지만 실제 폐기는 13일까지 이뤄졌으며, 폐기 서버 백업 로그 또한 존재했음에도 조사단에 지난달 18일까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KT가 정부 조사 방해를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고의로 허위 보고 및 은닉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220명이며 피해금은 1억4천여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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