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자율주행 상용화 코앞인데 …안전검사 고시·장비 도입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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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자율주행 상용화 코앞인데 …안전검사 고시·장비 도입 ‘제자리걸음’

경기일보 2025-10-16 16:4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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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자율주행차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며 상용화가 임박했지만 정작 안전검사 제도와 검사 장비 도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은 정부와 관련 업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지만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과 장비 인프라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7년을 기점으로 특정 구역에서 자율주행 레벨 4 차량이 본격 상용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도로에는 레벨 2 자율주행차만 도입돼 있으며 이르면 2026년부터 레벨 3 차량이 출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술 상용화와 달리 안전검사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모든 자율주행차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 기준과 방법,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아 자율주행차 정기검사는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장비 도입이라는 현실적 장애물이 남아 있다. 전국 2002개 자동차 검사소에 자율차 평가 시스템 (KADAS) 등 검사용 장비를 갖추려면 1 대당 약 8억원 (전기·시설 공사비 제외)이 소요된다. 대부분 검사소가 민간 운영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비의 전국적 보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억원 규모의 고가 장비를 각 검사소가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기검사를 하라고 강제하면서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이 심각하다”며 “자율주행 기술을 홍보할 시간에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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