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며 상용화가 임박했지만 정작 안전검사 제도와 검사 장비 도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은 정부와 관련 업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지만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과 장비 인프라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7년을 기점으로 특정 구역에서 자율주행 레벨 4 차량이 본격 상용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도로에는 레벨 2 자율주행차만 도입돼 있으며 이르면 2026년부터 레벨 3 차량이 출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술 상용화와 달리 안전검사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모든 자율주행차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 기준과 방법,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아 자율주행차 정기검사는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장비 도입이라는 현실적 장애물이 남아 있다. 전국 2002개 자동차 검사소에 자율차 평가 시스템 (KADAS) 등 검사용 장비를 갖추려면 1 대당 약 8억원 (전기·시설 공사비 제외)이 소요된다. 대부분 검사소가 민간 운영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비의 전국적 보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억원 규모의 고가 장비를 각 검사소가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기검사를 하라고 강제하면서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이 심각하다”며 “자율주행 기술을 홍보할 시간에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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