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 이어…'내란 혐의' 이상민 법정 모습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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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 이어…'내란 혐의' 이상민 법정 모습 언론 공개

이데일리 2025-10-16 16:2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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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언론에 공개된다. 앞서 법원이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용한 것과 별도로 언론사가 요청한 법정 모습 촬영 요청을 허가한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 촬영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법정 모습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보도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전날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도 허용했다. 법원은 영상을 촬영한 뒤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시간차를 두고 법원 별도 온라인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와 관련된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실 접견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관련 문건을 양복 안주머니에 소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엄 선포 직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모두 떠난 뒤에도 한 전 총리와 남아 해당 문건을 살피며 16분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법원은 앞서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을 중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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