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속 반전’…차로 지인 들이받아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CCTV 영상 속 반전’…차로 지인 들이받아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경기일보 2025-10-16 16:28:14 신고

3줄요약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사업 관계의 지인을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50대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피해자 B씨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로 알려졌었다.

 

수사 초기 사고 장소에는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있어 경찰은 홀로 승합차를 몰던 B씨가 보호난간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함께 차에 있던 장면이 포착됐다.

 

CCTV에는 승합차를 몰던 B씨가 차에서 급히 내리자,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 범행 9시간여 만에 군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동업하려 했는데 갑자기 사업에서 나를 배제했다”며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를 휘둘렀고. 밖으로 몸을 피한 B씨를 홧김에 차로 들이받았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나 경위, 동기 등에 비춰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