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배임 '무죄'...횡령 '유죄'만 인정
사법 리스크 해소, 경영 정상화 기대
[포인트경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약 8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2024년 10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회장이 2018년 1월 검찰에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배임 '무죄'...횡령 '유죄'만 인정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회장의 전체 혐의 중 16억여 원 규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확정했다.
측근과 지인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약 16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회삿돈으로 개인 미술품을 고가에 사들여 손해를 입혔다는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계열사 부실을 감추기 위해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았다는 배임 혐의 등은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조 회장은 당장 구속을 면하고 그룹 총수로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효성그룹이 글로벌 신사업 확대와 경영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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