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지역의 자긍심 되찾는 이정표"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6일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해당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명명했다.
이후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에 근거해 정부는 폐광지역 진흥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석탄산업 사양화로 폐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굳어지면서 지역 정체성은 물론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까지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폐광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앞으로의 지역 발전 전략에 힘을 더하고, 긍정적 변화를 한층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폐광이 이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의 자긍심을 되찾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백과 삼척을 비롯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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