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 리스크 부담을 덜었다.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으로 불거진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논쟁이 대법원 판결로 최 회장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 최 회장의 SK 주식 매각 및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을 우려했던 SK그룹도 한숨 돌리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는 최 회장이 상고한 이혼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판결 가운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이 파기환송된 만큼, 재심리에 나서야 하는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당초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했던 비자금 관련 부분을 재산분할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고 봤다. 핵심 쟁점은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만으로 300억원의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점 ▲뇌물과 같은 불법 자금까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본 점 ▲기초적 계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천문학적 액수의 산정 근거 등이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서의 법리적 오해와 사실 판단의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 당시 불법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항소심의 전제는 명백한 오판이었다는 점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SK그룹은 대법원 판결로 최악의 위기를 일단 피하게 됐다. 만약 2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주식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만큼 그룹 지배력도 약화돼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다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가사부에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향후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역대급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법리와 증거 해석을 둘러싸고 사법부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1심은 665억원, 2심은 1조3808억원으로 재산분할액이 크게 차이 나며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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