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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관람하는 관광객 <출처=Pixabay> |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운전 의사를 신고하고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발급받도록 하는 조건부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시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이 유력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지난 6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공식 전달됐으며,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회신은 없는 상태다.
이번 조치는 한·중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체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제네바·비엔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인은 중국에서 단기 체류 중에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협약 미가입국이라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현실적인 교통안전 대책과 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은 “중국 측의 공식 답변이 올 때까지 교통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운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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