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에 SK 주가 5.6%↓(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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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에 SK 주가 5.6%↓(종합)

연합뉴스 2025-10-16 16:0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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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실적 선방 기대감에 4% 올랐으나 이혼소송 장기화 우려에 반락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 소식에 16일 SK[034730] 주가가 5% 넘게 떨어졌다.

이날 SK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62% 내려간 21만8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전날 SK는 자회사인 SK텔레콤[017670]의 고객 보상 패키지 제공과 할인 확대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 거래일보다 4.28% 오른 23만1천500원에 거래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1, 2심을 거쳐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1년 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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