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활옥동굴 운영 업체에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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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활옥동굴 운영 업체에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

연합뉴스 2025-10-16 15:5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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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활옥동굴 운영자인 A 업체에 무단 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활옥동굴 간판 활옥동굴 간판

[김형우 촬영]

국유림관리소는 A사가 활옥동굴 내 국유림 지하부 일부를 허가 없이 점유한 것으로 판단, 변상금을 부과하고 해당 구간의 자진 철거를 지속해 요구해왔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으나, 채굴 중단 후 광산 소유자인 A사가 2019년부터 약 2.3㎞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왔다.

A사는 부과된 변상금 1천만원을 납부했지만 자진 철거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상태다.

국유림관리소는 이달 말까지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A사 관계자는 "해당 구간 철거 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유림관리소 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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