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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세계면세점에 대한 보정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원고에게 ‘본안 소송을 진행하려면 인지세(소송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통지서다. 송달된 문서를 열람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전자소송시스템상 열람 시점을 송달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의 실질적 납부 시한은 이달 25~27일 전후로 예상된다.
보정명령은 법적 절차상 ‘소송 계속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일 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납부를 포기하면 임대료 인하를 위한 본안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뿐이다. 면세점 운영 자체는 기존 계약에 따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철수 수순’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지세 납부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소송으로 갈지 현 상태를 유지할지 철수를 택할지 등 세 가지 안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이달 말이 데드라인인 만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신라면세점(DF1 향수·화장품)과 신세계면세점(DF2 주류·담배)의 구역 이용객당 임대료 단가를 각각 25%, 27%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라면세점은 적자 확대를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했고, 신세계면세점은 잔류한 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면세점에서 매월 60억~80억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면세점의 결정을 지켜보며 재입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인 DF1 구역이 내년 3월 17일 종료 예정이어서 이 시점에 맞춰 새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면 된다. 업계에서는 공사가 신세계까지 묶어 한 차례에 재입찰을 진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예정가격(예가) 산정 등 내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쯤 입찰 공고가 개시될 예정으로, 서두르기보다는 전반적인 일정을 고려해 연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키를 잡은 이석구 신세계디에프 대표의 결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타벅스코리아와 조선호텔앤리조트 등을 거치며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강조해온 그는 부임 직후 인천공항점을 대표 직속 조직으로 두고 직접 관리에 나섰다. 해외 사업이 없는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점은 명동 본점과 함께 양대 거점으로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개점 이후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선택은 ‘상징 유지’와 ‘손실 최소화’ 사이, 그룹의 향후 전략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신세계 입장에서는 적자가 누적된 공항 면세점 운영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가 핵심 변수”라며 “대표 교체 이후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을 재정비하려는 기조를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향후 신세계면세점의 방향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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