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현금 보유자 중심의 거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등 구조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고가 주택 수요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차관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거래 활성화보다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면 세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데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세 부담이 완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려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기획재정부 소관이긴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세제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향과 관련해서는 “학문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많다”며 “정책 방향을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세제 개편의 일반적 방향성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 논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은 주택법에 따라 의견 수렴만 하면 되고 협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법적 협의 의무는 없지만 사전에 지자체에 충분히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실거주 의무 부여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신축을 유도하고 전세 물량 확보를 병행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공급대책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에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 즉각적인 신규 공급은 어렵다”며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는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공급대책을 단기간에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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