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조치가 '솜방망이 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2곳 중 단 2곳만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한 행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영업정지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관할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점검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치구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4%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특수관계사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빌려주는 '이자 장사'를 해왔다"며 "이 같은 불법 대부 행위가 계획적이고 정황이 명백함에도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 행정'으로 비칠 만큼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저리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부를 지속한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조직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과잉 대부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이 있음에도 집행이 약하다면 불법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감독 강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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