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며 "어려운 농촌경제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13일) 기재위 경제·재정 분야 국감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날은 농촌 조세제도 일몰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다.
임 위원장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협의 손익 구조는 신용사업 수익으로 농업인 지원 및 유통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비과세예탁금 소득기준'을 도입할 경우, 우량 고객 예금 이탈로 신용사업 기반이 약화되고, 농업인 지원사업과 배당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농협은 제도 개편 시 약 2조7,498억원의 예금 이탈과 최소 586억원 이상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시중은행의 ISA 계좌에는 소득제한이 없어 상호금융 예탁금에만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세율 변동이 없는 일반법인보다 조합법인의 부담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농민·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조합원이 1인당 3천만원 이하로 가입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특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2026년에는 5% 분리과세, 2027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동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소득에는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조합법인은 2025년까지 당기순이익 20억원 이하분에 9%, 초과분에 1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임 위원장은 "농산물 시장 개방, 이상기후, 농가 고령화 등으로 농업 현장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농림축산분야 예산 비중이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줄었고, 조세감면 비율도 같은 기간 19.1%에서 8.4%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를 현행 수준으로 연장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많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는 모든 분야에서 연장 요구가 있다"며 "농촌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특례 종료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경제의 사령탑인 부총리께서 연장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이자 위원장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을 공식 추진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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