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항소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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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항소심 재판 시작

이데일리 2025-10-16 15: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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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합성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내외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환)은 1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와 며느리 임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범이자 이씨의 지인인 정모 씨와 권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고의성에 대해서는 다툴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구매한 뒤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는 이미 앞서 대마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도 명령했다. 며느리 임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73만원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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