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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윤(사법연수원 43기)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최근 발표한 논문 ‘중국의 최근 조직범죄 대응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 중국이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조직범죄방지법을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제3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인 조직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2021년 12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범죄방지법’ 제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 법은 조직범죄를 예방 및 처벌하고, 조직범죄 대응 공작 규범을 강화하며,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안 83개 조에서 수정을 거쳐 최종 77개 조로 구성되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중국 조직범죄방지법은 해외에 있는 조직이 중국이나 중국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중국 형법의 제한적 보호관할권(법정 최저형 3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적용범위가 넓어 특별규정으로 우선 적용된다.
논문은 중국 조직 범죄에 대해 중국 형법 제294조가 규정한 흑사회성질조직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조직범죄 역시 흑사회성질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고유 특성으로 ‘보호우산’ 요건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흑사회성질조직의 목표는 범죄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실체와 실력(무장 등)을 갖춰 경제영역을 확보하고 정치적 침투까지 노린다”고 분석했다. 또한 “불법적 이익을 얻거나 불법적 영향력을 형성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심리적 강제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적 괴롭힘이나 소요, 군중세력을 조직하는 행위는 조직범죄의 범죄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논문을 통해 중국 조직범죄방지법이 국제협력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주목했다. 해당 법 제54조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기타 국가·지역 및 국제조직과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전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55조 제1항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중국 정부를 대표해 외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 교류 및 법 집행 협력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모두 조직범죄방지법에 규율하면 법률이 비대해지고 체계적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사법공조와 인도에 관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한중 양국이 형사공조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2000년 3월 24일 발효)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조직범죄의 국제화 경향으로 형사사법공조 수요가 늘고 있고, 유연하지 못한 형사사법공조는 각국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로 돌아오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논문을 통해 먼저 “자금세탁범죄나 사이버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의 영역에서 오래 전부터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주재파견, 수사협력, 교류강화 등의 방안이 꾸준하게 제시되어 왔다”며 “현재 형사사법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최근 조직범죄 단속에 적극적인 태도”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현재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형사판결 집행과 형사소추 이송 등 새로운 수요에 소극적이어서 중국인 조직범죄의 공범들이 중국에 체류 중인 경우 범죄인 인도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을 중국에 이송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전모가 밝혀졌음을 전제로 한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최근 조직범죄가 사이버범죄와 같이 비접촉성이 강해지는 추세여서 각국에 증거가 산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터폴 중재 등을 거쳐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기존 합동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합동수사팀 구성과 활동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위 추세에 맞추어 전자정보와 증거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보전과 신속한 제출, 확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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