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태근 대한치과협회(치협)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인용하자, 치협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치협은 정관 13조에 의거해 임명직 부회장 연장자인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33대 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데 이어, 최근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인용했다.
마 직무대행은 1983년 경희대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2007년 치협 섭외·자재이사, 2006~2011년 상근보험이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근보험부회장 등 지난 23년 동안 치협 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마 직무대행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치협 회무에 대한 식견과 대인 관계가 넓어 회장 직무대행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마 직무대행은 "치협 회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직무정지 기간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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