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동업자 차량으로 치어 살해…60대 징역 1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말다툼하던 동업자 차량으로 치어 살해…60대 징역 12년

모두서치 2025-10-16 14:51:1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동업 관계의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앗아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동업을 추진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타 그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11시7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50대)씨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업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A씨가 먼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씨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신고 내역과 현장 상황을 보고 단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봤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발견, 범행 9시간여만에 그를 체포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