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의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앗아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동업을 추진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타 그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11시7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50대)씨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업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A씨가 먼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씨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신고 내역과 현장 상황을 보고 단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봤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발견, 범행 9시간여만에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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