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친형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최근 그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4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A씨는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생활고를 겪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형이 사망한 뒤에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형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전후로 알리바이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전에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거나 범행 이후에는 ‘아버지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버지 휴대전화로 통화 발신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중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친형은 사망 당시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과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의 친형 살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찰 수사 초기 친형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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