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 5년간 금융권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3750건의 불법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됐지만 이 중 73%는 경징계에 그치고 형사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에도 금융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총 56건, 거래 건수는 3750건, 최대 투자원금은 68억 1100만 원에 달했다.
차명거래는 금융투자(증권)업권에 집중됐다.
전체 56건의 적발 사례 중 55건(98.2%)이 증권사에서 발생했으며 삼성증권이 22명(21억 3000만 원), 메리츠증권이 16명(14억 6,300만 원), 하나증권이 7명(17억 8,000만 원) 순으로 적발 인원이 많았다.
은행업권에서는 경남은행에서 1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5년간 적발된 55건의 증권사 위반 사례에 대해 단 한 건도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건, 정직은 1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73%는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부과된 과태료 역시 최고액이 2500만 원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차명계좌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임에도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은 금융당국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교육부터 확실한 징계까지 집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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