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 시 검증제도 도입 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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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 시 검증제도 도입 해야” 지적

경기일보 2025-10-16 14:0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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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태 양주시의원이 제3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물 인수시 검증할 전문용역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정희태 양주시의원이 제3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물 인수시 검증할 전문용역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공공시설물 인수시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증 전문용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희태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3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인수시 검증 전문용역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는 2014년 개정 이전에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 완료 후 지자체장이 ‘이의 없음’을 밝힐 때에만 인계가 완료되는 구조였으나, 현행 처리지침에는 준공검사만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종류와 토지 세목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시설이 자동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시설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자체는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자체들은 기술적 대응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하자 투성이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관련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의정부 고산지구의 경우 시설물 인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도로 가로등 일부가 균열이 발생하고 파손돼 압축강도 시험 결과 일부 항목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부천시 옥길지구의 경우 대형 싱크홀 발생으로 오수가 역류하는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LH가 부실자재를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부천시는 책임공방 속에 민원대응, 사후 보수, 예산부담까지 이중·삼중의 행정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양주시 또한 회천지구 덕계역 인근 공영주차장 인도가 침하됐고, 옥정신도시 일대에선 깨진 점자블록과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으로 인해 시각장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희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분야별 기술사들이 참여하는 ‘전문용역 제도’를 도입해 외부 기술자문단의 진단을 거치도록 하는등 절차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도시확장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업무지침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 등 제도화 해 시민안전과 행정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문용역 제도를 도입·정착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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