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하남 등 경기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이며 경기도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여부, 자금출처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세금 및 대출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까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역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와 비교해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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