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약 1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태원)가 피고(노소영)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히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됐고 2019년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대폭 변경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 자금은 법이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2심 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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