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치닫는 명태균 정치자금법 재판, 내년 초 1심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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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치닫는 명태균 정치자금법 재판, 내년 초 1심 선고 전망

연합뉴스 2025-10-16 13:4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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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강혜경 씨 다음 달 이틀 신문…올해 변론 마무리 예상

핸드폰 들어보이는 명태균 핸드폰 들어보이는 명태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르면 내년 초께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번 사건 14차 공판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다음 달 10일과 11일로 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공론화에 불을 지핀 핵심 인물이다.

강씨 증인 신문 이후에는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같은 달 24일과 25일, 12월 8일과 9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당초 이들 세 사람을 신문을 마지막 차례로 정했던 만큼 특별한 추가 증인이 있지 않은 한 공판은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 인사가 2월 중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계속 맡은 현 재판부에서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날 검찰과 명씨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 처남 A씨를 상대로 명씨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명씨 측은 명씨가 A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맡겼을 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A씨에게 잘 숨겨놓으라는 등의 어떠한 교사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 명단을 명씨에게 메시지로 전달한 점과, 명씨가 A씨 남명학사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며 명씨 도움을 받은 A씨가 고마움의 대가로 명씨 황금폰을 숨겨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

명씨는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나선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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