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요금 고지·부과 제각각…부가통행료 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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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요금 고지·부과 제각각…부가통행료 66억원

모두서치 2025-10-16 13:3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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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국 민자고속도로 15곳의 통행료 미납시 고지·납부 방식이 제각기 다른 탓에 납부 기간을 놓친 운전자들이 10배에 달하는 부가 통행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5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부가통행료로 수납한 금액은 66억원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15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요금 고지방식과 요금 수납 방식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민자고속도로 15곳 중 6곳은 전자문서(카카오·네이버)와 우편발송을 병행해 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9곳은 1~3차 모두 우편 고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요금을 낼 때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9곳이었지만 이마저도 3곳은 홈페이지 내, 6곳은 지로 QR코드를 통해 결제해야 했다. 하이패스 카드의 경우 영업소를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한곳도 8곳이나 됐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고속도로 누리집 홈페이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어플을 통해 모든 고속도로 미납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률이 낮아 민자고속도로 전체 수납건 중 10%만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납부된 걸로 파악됐다. 결국 운전자가 통행료를 미납한 민자고속도로의 고지 방식과 납부 방법을 모를 경우 통행료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내게 되는 식이다.

천준호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고지, 수납 방식을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납요금 고지 방식과 납부방법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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