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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감사원이 이재명정부 들어 윤석열정부 감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운영 중인 운영쇄신TF를 두고 야당이 파상공세를 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 뒤집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쇄신TF와 관련해 최 원장을 향해 “전 정부 감사원장이셨는데 본인 스스로 했던 감사를 뒤집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정부 감사에 대해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라며 “무슨 내부 프로세스를 감사하는 것처럼 숨겨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쇄신TF는 감사원이 윤석열정부에서 행했던 문재인정부 관련 △서해공무원 사망 사고△GP철수 부실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7개 감사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 정부에서 심각하다는 결론이 난 감사를 문제가 있다는 전제로 다시 들여다보려면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운영쇄신TF 활동은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밑작업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제 규칙에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의혹들을 한번 짚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며 “감사 과정에 비판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있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상우 사무총장도 “위원회에 올라가는 사무처 안건 검토 내용이 적정했는지,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사무처 업무 처리 적정성을 보는 거지 위원회 결론을 뒤집겠다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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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감사 실무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확실히 법적으로 TF 구성 근거·절차·활동·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위원회와 전혀 관계없이 내부 규정으로 만들었고 전임 정부에서 감사했던 사람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유 위원은 “특임반은 구체적 비위행위가 있거나 감찰관실 직원을 신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독립적 조사가 필요할 때 훈령이나 관계법에 의해 꾸려야 한다”며 “하지만 (TF 관련해선) 그런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끝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정당하게 다 의결된 것”이라며 “월성 1호기 감사의 경우 6년 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 요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정권 하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감사를 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상우 총장은 “TF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다. 유병호 위원이 사무총장에 있을 때도 똑같은 근거를 갖고 TF를 했다”며 “법적 근거는 단순히 내부 규정이 아닌 감사원법”이라고 반박했다.
취임 일성으로 ‘감사원 정상화TF’ 구상을 밝혔던 정 사무총장은 TF의 이름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TF를 운영하려면 최재해 원장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상화TF’의 경우 그동안이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으니 네이밍 자체가 약간 중립적이지 않아서 내용은 똑같으니 운영쇄신TF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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