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백명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위니아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배은창)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형을 2년간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의 대표이사였던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직원 218명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3억4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이사 취임 당시 모기업 회장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회사가 경영난에 있었다.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의 뒤를 이어 위니아 대표이사로 재직한 B씨도 수당 미지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은 위니아 관련 체불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다른 관할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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