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정용 피부관리기 10종 점검 결과 공개...피부 자극 우려, 광고 과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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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정용 피부관리기 10종 점검 결과 공개...피부 자극 우려, 광고 과장 ‘여전’

소비자경제신문 2025-10-16 13:1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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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기의 유형.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부관리기의 유형.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핸디형 피부관리기 10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과도한 자극 가능성이 확인됐다.

가정에서도 손쉽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핸디형 미용기기’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기적 자극, 고주파, 초음파, LED광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중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별도의 안전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원은 유사 기기인 저주파자극기 및 LED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준용해 실효전류, 주파수 범위, 광생물학적 안전성 등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전류 세기를 나타내는 실효전류는 0.3~69mA로 모두 기준 범위 내에 있었고, 광생물학적 안전성 역시 모든 제품이 ‘안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 제품은 EMS 기능과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특정 모드에서 주파수가 급상승(약 4.35MHz) 하며, 사용자의 피부에 열감 또는 통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복합 작동 방식이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다며 “사용 시간과 강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화상이나 피부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제품 표면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법정 기준인 43℃를 넘지 않았지만 3개 제품은 37℃를 초과해, 장시간 반복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기기를 피부에 10분 이상 접촉할 경우 표면온도가 4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음에도, 다수 제품이 시술급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EMS·고주파 동시 작동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품질 개선 ▲의료기기 오인 광고의 삭제·수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정해진 사용 방법 및 권장 사용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용하고,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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