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5개 특례시도 '정무부시장' 뽑을 때 공고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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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5개 특례시도 '정무부시장' 뽑을 때 공고 생략 가능

모두서치 2025-10-16 13:1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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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시장 등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공고 생략이 가능한 범위가 서울 등 17개 광역 시·도에서 수원 등 5개 특례시까지 확대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2명 이상 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지자체인 17개 광역 시·도와 5개 특례시 가운데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에는 광역 시·도만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공고 생략 가능 범위를 확대해 특례시의 별정직 부단체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경우 인구 100만 특례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도 별정직 부단체장을 공고 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병가와 질병 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을 가능하게 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일반직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정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 공무원 임용 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예외 없이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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