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농협중앙회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강호동 회장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농협중앙회 선거철이던 지난해 1월 당시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업체 대표와 강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며 농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던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25일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그해 3월 11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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