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김건희 뇌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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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김건희 뇌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할 것”

이데일리 2025-10-16 12:0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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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뇌물 수수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청탁성 고가품 수수의혹 등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소득금액과 귀속연도 등을 확정해 과세하게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앞서 “(김 여사의) 청탁과 관련한 소득세는 경제적 이득이 실현됐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20%의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약 8000만원 상당의 과세가 필요하고, 사인간 증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9000만원에서 1억 300만원 정도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나왔는데 그 판결 이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채권 여부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며 “입수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점에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임 청장은 이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일각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국세청의 탈세 조사를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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