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6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검찰이 조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7년 9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이로써 효성그룹을 둘러싼 오랜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8년 기소 당시 여러 혐의를 받았다.
▲개인 소유 주식의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고자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 원의 차익을 챙긴 배임 혐의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로 채용해 급여 16억 원을 지급하게 한 횡령 혐의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관련 배임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배임 혐의에 대해 "미술품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6억 원대 허위 급여 지급 혐의(횡령)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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