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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돼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교대제 활용과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를 하는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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