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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만 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기성 작업분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만 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수안종합건설는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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