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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48명으로부터 총 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회원권 대리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접근했다.
그는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높은 등급의 회원권으로 올려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겨주겠다”며 “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경비가 필요하니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회원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60~70대 고령층으로, A씨가 실제 영업사원 신분이었던 점을 믿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4억 원까지 건넸다.
그러나 A씨는 회원권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피해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뒤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오며 20건이 넘는 수배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를 한 달마다 바꾸며 도피하던 A씨는 지난달 15일 인천 부평 일대에서 행적이 포착돼 약 57㎞를 추적한 끝에 경기 광주시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여죄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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