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전 대표이사, 3억 수당 체불…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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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 전 대표이사, 3억 수당 체불…항소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10-16 11:2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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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회장 때문에 경영난…모든 책임 묻기 어려워"

법원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영 부진 등을 이유로 직원 수백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위니아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당시 그룹 회장의 각종 의사결정 때문에 회사가 이미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담채)의 대표이사를 지낸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직원 218명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3억4천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는 최씨의 후임인 김모 현 대표이사도 함께 넘겨졌다.

김 대표이사는 직원 220명의 수당 11억9천1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사건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고법으로 이송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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