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수십억 원대 자산가들이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산가들의 최소 보험료 납부 관행이 이어지며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하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하한액만 납부하는 가입자는 총 604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재산과표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231명, 100억원 이상 초고자산가도 8명 포함됐다.
2024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780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월 9890원에 불과하다. 즉,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이들이 매달 점심 한 끼 값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같은 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30만8000원 수준이었다. 일반 근로자가 매달 30만원 넘게 부담하는 동안, 100억원대 자산가는 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만 내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최보윤 의원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자산은 많으면서 보험료는 최저액만 내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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