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대법원이 16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에서 재심리된다. 반면 상고심에서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8년 넘게 이어진 도도한 법정 공방을 새 국면으로 이끌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원가량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전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으므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의 판단에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하며 분할 비율 산정에도 참작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특유재산, 즉 결혼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도 판결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만을 인정했다. 2심에선 노 관장이 그룹 성장과정에 기여했다는 점과 '노태우 비자금' 수수 등을 근거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1988년 결혼한 이후 두 사람은 세 자녀를 두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밝히며 관계가 파탄났다. 이후 이혼 조정 및 맞소송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맞소송에서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 절반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리고 노태우 자금의 법적 취급 등이 다시금 쟁점이 된다. 파기환송심에선 보다 엄밀한 검토를 거쳐 재산분할 기준과 액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혼소송 사상 최대의 재산분할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재벌가의 경영권과 법적 분쟁, 그리고 사회적 윤리의 경계를 다시금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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