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려야 된다"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굉장히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현금부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주택 보유에 대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아니면 공급대책이 아니라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며 "내가 딱 '그렇게 간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차관은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 경기남부 12곳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를 한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규제지역을 할 때 제일 우려됐던 게 풍선효과라고 일명 말하는 주변지역으로의 퍼짐 효과"라며 "이번에 할 때는 우려될 수 있는 지역들을 포괄적으로 같이 묶자는 개념에 입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근거인 주택법에서는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어떤 협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한테 다 사전에 알려드렸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