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16일 초중등 대안교육시설 일부를 인허가 없이 유아 시설로 운영한 관내 종교시설 산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시설 변경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등록 당시 초중등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했는데 일부 시설을 이와는 다른 유아 관련 교육시설로 활용한 사실이 시교육청 조사에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 기관의 유치원 불법 운영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간 추가 심의를 열어 판단할 방침이다.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는 해당 기관에 대해 '유아교육법을 어기고 시설을 유치원처럼 불법 운영했다'며 시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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