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 男, 1심서 실형...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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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 男, 1심서 실형... 얼마나?

금강일보 2025-10-16 11:0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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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업로드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실형 선고와 함께 바로 법정구속했다.

앞서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직장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업로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라는 수사기관의 진술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KBS 사진= KBS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다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 중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음에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 가해자 10명이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이후 기소된 10명마저도 모두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데 그치면서 결과적으로 가해자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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