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2023년 6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명나눔 예우·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인체조직 공급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강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방식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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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이식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한다.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도 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증 상담과 등록, 가족 동의까지 얻고 진행하게 된다.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순환정지 사망판정이 내려지면 장기 기증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가 DCD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기증 사례는 오히려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서 이뤄지는 사후 장기 이식 방식은 뇌사자 기증이 유일한데, 2022년 405명이었던 뇌사 기증자는 지난해 397명으로 줄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뇌사 기증자가 400명에 못 미쳤다. 이로 인해 신장이식은 평균 대기기간이 2020년 6년 1개월에서 지난해 7년 9개월까지 늘어났다.
다만 DCD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임종 직후 수술 체계 마련, 체외 관류기기와 같은 의료기기도 함께 갖춰야 한다. 뇌사 장기 기증과는 달리,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의 장기 기증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장기 기증이 이뤄질 때 기능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보관·이송하는 장비인 체외관류 기기는 국내서 제주대만 유일하게 신장 기기에 한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 체외 관류 본체는 약 1억 5000만원으로 기기를 운용할 때마다 쓰는 일회용 킷트도 500만원 내외로 고가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고,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표한다”면서,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원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등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나다순) 등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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