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주식 매각 및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 우려...일단 안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2심을 또다시 뒤엎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규모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의 SK 주식 매각 및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을 우려했던 SK그룹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기여도 재산정'을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수개월 내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심리 기간은 유동적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 1심 법원(재판장 김현정)은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 가사합의 2부는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 재산 분할만 인정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노 관장이 SK성장에 실질적 기여가 인정돼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지급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종잣돈이 됐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기여도 산정 논란도 있었다. 선대 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주가를 100원이라고 기재했다가 1000원으로 고치면서, 당초 재판부가 냈던 결론보다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증가한 반면 최 회장의 기여도는 감소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계산오류를 수정한 것일 뿐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SK그룹은 다시 재산분할금을 재산정할 전망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