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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영각) 심리로 열린 A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성 착취물 배포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 군(18)을 초청해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한 뒤 시청자로부터 일정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통해 B 군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다. A 씨가 방송을 통해 거둔 수익금은 57만2000원으로 파악됐다.
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정해진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에는 A 씨와 함께한 동료 BJ 7명도 참여했으며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A 씨가 진행한 생방송을 시청한 약 280명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시청자들이 평균 1만 원의 후원금을 A 씨 계좌로 송금하면서 방송이 진행되도록 했다고 보고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출연자 간의 합의에 따른 동성 간 벌칙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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