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은 아직도 미지급…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0%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역 지자체가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과 임대료 등 약 3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의원실이 받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의 '2020∼2025년 관급공사 발주처·현장별 체불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가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노동자 임금과 임대료 등은 89억7천만원(475건)이다.
이 중 전북 지자체의 체불액은 3억490만원(15건)이며 35%에 해당하는 1억670만원(4건)은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
미지급 4건은 군산시 관내 농로 포장 및 크라이밍센터 골재 포설, 전주시 화산 2분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공구, 완주군 운주면 증촌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군산시 임피면 성산면 서수면 일대 하수관로 및 도로 정비 등이다.
정 의원은 "민간의 임금 체불을 막지는 못할망정 지자체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체불 사유로 경기 침체, 예산 소진, 원청과 하청 간 분쟁, 공사 기간 연장 등이 꼽히지만 이런 사유로 공적 기관이 노동의 대가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가 앞장서 시·군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낮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도 짚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배분하는 재원이다.
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1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고창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은 72억원인데도 집행률이 0%였다.
정읍(3.75%), 진안(8.54%), 김제(9.91%)가 그다음으로 낮았으며 익산(77.78%)이 가장 높았다.
정 의원은 "부지 변경, 토지 보상 절차 지연 등 전형적인 기금 집행 부진의 사유들은 충분히 사전에 예상이 가능한 사안들인 만큼 기금 투자계획을 평가하는 단계부터 면밀히 사업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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