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별정 6급)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실장은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관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도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실장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인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여수시는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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